고용·노동
회사 일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택시비나 사무용품, 심지어 사무실 공과금까지도 제 개인돈으로 처리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은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명확한 지급규정이 있다면 금품청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나 회사 공과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경비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택시비나 사무용품, 사무실 공과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비용은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기타 금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비가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이 된 것이라면,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만. 임금은 지급이 되었으나 별도의 금원 청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