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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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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택시비나 사무용품, 심지어 사무실 공과금까지도 제 개인돈으로 처리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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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은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명확한 지급규정이 있다면 금품청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경비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택시비나 사무용품, 사무실 공과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비용은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기타 금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비가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이 된 것이라면,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만. 임금은 지급이 되었으나 별도의 금원 청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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