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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말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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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직장 기준은 신청 시점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 조건 및 퇴사사유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현재 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시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계약 연장 논의가 나올 듯 한데 거절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현 직장이 아닌 직전 직장 이직 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현 시점 기준 가장 최근 이직사유로 무조건 설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기간이긴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시 연장 제의를 받고도 거절했다면, 자발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럴수 없습니다. 3개월 계약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