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종직장 기준은 신청 시점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 조건 및 퇴사사유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현재 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시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계약 연장 논의가 나올 듯 한데 거절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현 직장이 아닌 직전 직장 이직 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현 시점 기준 가장 최근 이직사유로 무조건 설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기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시 연장 제의를 받고도 거절했다면, 자발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럴수 없습니다. 3개월 계약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