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최종직장 기준은 신청 시점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 조건 및 퇴사사유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현재 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시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계약 연장 논의가 나올 듯 한데 거절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현 직장이 아닌 직전 직장 이직 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현 시점 기준 가장 최근 이직사유로 무조건 설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기간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