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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법률

폭행·협박

몬스테라코(모든상회)
몬스테라코(모든상회)

제 주소가 개인정보가 될수있는지요.

현재 누굴 부동산적으로 법률서류 적으로 돕다가

과다한 스트레스로 저만 이상한 사람되고 정신과에 가서 수면제 약 처방 받았습니다.

많이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상대방은 제 전화번호만 알지 주소는 모르는 상태인데

제 주소로 찾아오거나 내용증명을 보낼시(아마 처벌은 힘들거 같은데....)아직 그런일은 없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안오니....미쳐버릴 노릇이에요.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개인 사생활 공간이고 나는 내 공간과 상관 없는 것이고 전화 번호로 이야기 할것이지 왜 이러냐 토로하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주소 역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는 될 수 있으나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기에 개인정보보호를 상대에게 언급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그 근거 등이 부족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 부동의 등의 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