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인지 점유물이탈인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2022.11.4일에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옥상에3박스에 옷을 담아서 301호 임시보관중이니 이적하지 말아달라는 메모를 쓰고 보관했으나
건물주인이 임의로 해당 박스3개를 건너편 사는 넝마주이와 함께 해당옷들을 전부 고물상에 kg에 350원받고
3,500원에 팔았다네요.
들어있는 코트며 가디건이 띠어리나 꼼데 발렌시아가 등 준명품들이고 인터넷최저가 기준 대략 530만원대 입니다.
집 주인은 쓰레기인줄 알고 버렸다
넝마주이는 집주인이 줘서 팔았다 이러고 배째라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에 제 옷들을 가지고 내려가는것도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모를 남겼다면,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