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인지 점유물이탈인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2022.11.4일에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옥상에3박스에 옷을 담아서 301호 임시보관중이니 이적하지 말아달라는 메모를 쓰고 보관했으나
건물주인이 임의로 해당 박스3개를 건너편 사는 넝마주이와 함께 해당옷들을 전부 고물상에 kg에 350원받고
3,500원에 팔았다네요.
들어있는 코트며 가디건이 띠어리나 꼼데 발렌시아가 등 준명품들이고 인터넷최저가 기준 대략 530만원대 입니다.
집 주인은 쓰레기인줄 알고 버렸다
넝마주이는 집주인이 줘서 팔았다 이러고 배째라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에 제 옷들을 가지고 내려가는것도 녹화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