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면 경합범으로써 1/2이상 가중처벌 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1인의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이 되어버리면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수십년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범의 경우는 피해금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커서 형량을 높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