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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미소짓게만드는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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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2년째 되는데 이번 연봉 협상때 3개월 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1년 연봉협상시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년째 연봉협상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경영난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3개월 연장계약 아니면 계약 종료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합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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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전환을 권유할수는 있지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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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난이라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시면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시는 것에 신중을 기하세요.

    사용자가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정규직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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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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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추가 계약에 대해 동의해도 2년을 초과사용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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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입니다.

    해고 이후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호 간에 합의하면 근로형태를 변경하면 유효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직 전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안되었을 때 부당하다고 다투기가 쉽지 않아서,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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