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4년 10월~11월 쯤에 온 인스타 가계정 인신공격 디엠 지금 고소 가능하나요?
인스타 가계정으로 24년 10-11월쯤에 엄청난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여드름 많다 뭐 이런식에 장문으로 온 인신공격 디엠이 왔었는데 이거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해도 경찰에서 추적 안해주거나 못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엠이라면 일대일 대화인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행위는 모욕으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만 일 대 일 대화에서 전달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의 경우 Instagram에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미 탈퇴하고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대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