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1억2천만원 담보대출 설정이된 시세 1억8천만원의 부동산에 1억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재개발 보상금 5천만원에 5천만원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세가 3억 5천만원 상가주택에 대해서도 몇천만원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재산분할로 1억8천만원을 한다고 하고 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 얼마를 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나요 7천만원 가압류 하면 될가요
셀프로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 하는 상황인데 첨부서류에 이혼소송 반소장처럼 서류를 길게 작성해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할 대상이 여러 군데라면 7천만원을 쪼개어 가압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채권과 위자료채권이 있음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1억 8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의 상가주택에 대하여 얼마를 피보전채권으로 해야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천만 원(1억 8천만 원 - 부동산에 대한 1억 원 - 재개발 보상금에 대하여 5천만 원을 할 예정)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면 되는데, 다만 시세가 3억 5천만 원인 부동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기존의 가압류의 진행이 왜 된 것인지 검토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 진술서에 기존의 가압류 신청 여부에 대하여 기재를 하여야 하기에 이에 대한 내용 정리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 가압류로 6천만원(1억 8천만원 - 1억2천만원)에 대한 가압류가 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 중 6천만원을 공제한 1억2천만원으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