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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뻣뻣한코끼리
상속받은 토지 등기부 등본상에 모르는 2인과 3분의1씩 지분이 공유되어 있다보니 그 분들 동의없이 매매가 안됩니다..ㅜ
등기부 등본상에 이름.주소. 생년월일은 나와 있는데 찾아가니 그 주소가 아니네요.. 경찰서에 도움 요청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된다 하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지분 공유자를 찾죠?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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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그에게 송달시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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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연락처나 주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확인이 어렵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