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험 비용 대신 납부 후에 청구할 경우 회계처리

거래처 요청으로 시험 비용을 저희 쪽에서 먼저 납부 후에 청구 예정입니다. (시험 대행 업체 아님)

세금계산서를 발행? 아니면 단순하게 청구 후에 해당 비용을 상계하면 되는 건지 등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모릅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며 대여금이나 선급비용 등으로 처리하시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대여금 또는 선급비용 xx / 예금 xx 으로 하시고, 추후 상환받으시면

      예금 xx / 대여금 또는 선급비용 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