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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숲제비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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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께 6개월~12개월사이동안 2~3천만원정도 빌리고 싶은데요?

질문그대로 이긴한데요~

외삼촌께서 예전에 다치시면서 하반신 불구? 장애판정 받으면서(장애랑 기초생활수급자 되셨고) 운영하셨던 가게 정리하면서 신용불량자(어디 특정 은행 관련?)가 되셨었는데요, 이번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돈을 좀 받게 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상화폐에 관심이 생겨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앞전에 차량을 할부로 사서 그런지 대출이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외삼촌께 6~12 먼스 기간정도 동안

2~3천만원 빌려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신용불량자가 친척조카에게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해도 되나요~?

상관없다면 제가 다시 돌려드릴때도 세금은 따로 안내고 드려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친척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외삼촌께 2~3천만을 차용하여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외삼촌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2. 외삼촌이 조카에게 돈을 입금해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