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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똘똘한말똥구리189
똘똘한말똥구리189

소액기프티콘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아이가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도매업자에게 24,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몇일 지난 후 사용완료가 된 기프티콘이라며 아이에게 메시지가 왔고 아이는 변명을 하기보다 사과를 여러차례하고 환불해드리겠다고 계좌를 물었으나 바로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형사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조사를 받았고 도매업자는 사기로 합의금을 받고자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물품가 24,000원을 제외하고 합의금은 물품가액의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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