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전 직장에서 21년 6월 21일 입사 하였고 (사대보험은 21년 7월 1일자 가입),
전 직장이 개인사업자에서 23년 4월 1일부로 법인사업자로 바뀌었으며,
전 직장에서는 24년 12월 1일 자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에서 2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라서
현 직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 27일로 처리되었고, 180일을 채우지 못해서 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180일만 넘으면 된다고 하면서 24년 6월부터로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추후에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확인서 기준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서 산정되는게 맞겠죠??
소정급여일수는 전 직장 고용보험이 가입된 21년 7월 1일부터 책정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1년 7월 1일부터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책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이내의 여러 사업장 합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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