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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뜸부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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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 5년 전 법인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동시에 상임이사로 위촉되어 사무국장직을 계속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임원이 된 후 감독관청에도 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65세이고 이사 임기가 2024년 만료되는데 갑자기 <직원의 60세 정년 규정>을 만들어 나가라는 압박을 해서 할 수 없이 2년 고용계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관에 임원에 대한 정년규정은 없는데, 임원에게 직원에 대한 정년규정을 적용해서 중도에 2년 계약직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원인 무효 아닌가요?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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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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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관에 정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사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법인의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받기 보다 정관의 규정이 중요시될 듯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법에 의한 계약위반, 상법등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특별하게 정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임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이 없이 근로시간, 장소 등의 제한을 받으며 업무수행에서 자율성이 없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위탁 계약을 하든 근로계약을 하든 계약의 형식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어 정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계약을 체결 근무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요구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원은 회사와의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회사 내부규정 등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정관에서 정년 및 보수조건 등을 규율하게 됩니다. 다만 2년 재계약에 서명을 하셨으므로 사기나 강박 등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정년 규정을 적용할때 규정에 대한 적용범위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원규정을 규정해야 되며,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관에 임원에 대한 정년규정은 없는데, 임원에게 직원에 대한 정년규정을 적용해서 중도에 2년 계약직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원인 무효 아닌가요?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임원의경우 정년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임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바,

    당초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형태로2년 계약직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정관에 의하여 정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정관이나 위촉 계약 상의 근거 없이 임의로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2년 계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었으나,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강압적으로 2년 계약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에 대한 정년 규정이 없는데 직원에 대한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