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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말벌121
굉장한말벌12122.09.08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협상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 현재 병원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

- 특별한 예외상황이 없다면 재계약 가능성 높음

- 실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 퇴직금에 대해 협의된 바가 없음

- 본인 제외한 대부분 직원은 정규직/비정규직 무관하게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음

(퇴직시 사학연금 가입자는 연금으로부터 퇴직일시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없음)

- 본인은 직무 특성상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음

- 따라서, 재계약시 실제 근로기간은 연속되므로 추후 본인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


1)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2)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재계약 및 퇴사 결정 전에 미리 꺼내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확실히 정해놓는 것이 나을까요?

(현재 1년 미만 근무 중이며 내년 재계약 가능성 높음.)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해서 계속근로를 한다면, 당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받으시면 됩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이 되어 1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이야기는 1년이상이 된 상태에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계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법으로 판단하므로 굳이 사업주와 정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굳이 퇴직금 지급여부를 문의할 필요없이 1년이 지나고 나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