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학연금 받는 사람은 퇴직금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사학연금이 있는 대학병원에 재직중인데 2년 재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안 나오나요??

현재 국민연금은 안 내고 사학연금 내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법적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은 나오지 않으나 사학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수당을 받습니다. 사학연금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년 재직 후 퇴사 시에는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 미달로 인해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병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으시는 곳이라면 사학연금쪽에 퇴직연금도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 등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된 교원 및 사무직원은 일반적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급여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와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을 받는다는 사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의 경우 퇴직금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병원(학교법인) 회계에서 직접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학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해서 받게 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

    사학연금 가입자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 대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칭과 정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이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일시금으로서, 원래 사학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0년 미만(2년)으로 재직하고 퇴사할 때는 그동안 내셨던 부담금에 이자(소정의 가산금)를 보탠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병원에 재직 중이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일반 근로자와는 다를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면 퇴직금 형식으로 일시금을 주고, 10년이상이면 연금형식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