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학연금 받는 사람은 퇴직금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사학연금이 있는 대학병원에 재직중인데 2년 재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안 나오나요??

현재 국민연금은 안 내고 사학연금 내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법적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은 나오지 않으나 사학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수당을 받습니다. 사학연금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년 재직 후 퇴사 시에는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 미달로 인해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병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으시는 곳이라면 사학연금쪽에 퇴직연금도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 등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된 교원 및 사무직원은 일반적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급여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와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을 받는다는 사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의 경우 퇴직금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병원(학교법인) 회계에서 직접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학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해서 받게 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 대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칭과 정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이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일시금으로서, 원래 사학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0년 미만(2년)으로 재직하고 퇴사할 때는 그동안 내셨던 부담금에 이자(소정의 가산금)를 보탠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병원에 재직 중이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일반 근로자와는 다를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면 퇴직금 형식으로 일시금을 주고, 10년이상이면 연금형식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