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상한 교육같은걸 갑자기 듣고 있는데요?
요즘 회사에서 갑자기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안전 교육? 그런 동영상을 보더라구요
작년에도 안본거 같은데 갑자기 이거 왜 보는 건가요?
올 해부터 의무적으로 보게끔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영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법정교육이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법정교육을 소홀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상은 법정의무교육 대상으로 매년 이수해야하는 교육들 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여러 필수교양 및 법인식 등을 위해 들으신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산업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사용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당초에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사업장에 실시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변경이 있었다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은 모두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올해부터 생긴 건 아니고 회사가 작년까지 간과한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 교육수강이 의무인지를 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일정 주기마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연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