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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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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상한 교육같은걸 갑자기 듣고 있는데요?

요즘 회사에서 갑자기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안전 교육? 그런 동영상을 보더라구요

작년에도 안본거 같은데 갑자기 이거 왜 보는 건가요?

올 해부터 의무적으로 보게끔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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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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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영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법정교육이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법정교육을 소홀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상은 법정의무교육 대상으로 매년 이수해야하는 교육들 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여러 필수교양 및 법인식 등을 위해 들으신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산업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사용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당초에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사업장에 실시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변경이 있었다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은 모두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올해부터 생긴 건 아니고 회사가 작년까지 간과한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 교육수강이 의무인지를 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일정 주기마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연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