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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원숭이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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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에 대한 반차 적용 기준

제가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격주로 반차를 줘서 1, 3주에 목요일마다 반차를 가게 되는데 5주까지 있는 달에는 법적으로 반차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병원에서 말하기를 격주든 매주든 매월을 4주라고치고 5주가 있는 달에는 반차적용이 안된다고 말함 ->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다고 저한테 설명함

+ 계약서를 작성할 때 5주차 적용 안된다는거 설명 안해주고 격주반차라고만 설명해줬습니다

이런 법이 따로 있나요? 있으면 어떤 법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차를 두번 사용할 경우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되며, 1년차까지는 1개월당 1개의 유급휴가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준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병원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와 제59조(연차)휴가의 부여의 단위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의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반차는 연차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1회의 연차1일을 격주로 나누어 쓰도록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가 총 12개인 경우라면 5주가 있는달에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사용이 되어 전체 연차갯수가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인정되는 총 연차갯수에 따라 위법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