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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

단기 계약직인데 시용계약으로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애초에 양당사자가 근로계약은 딱 단기로 2개월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23년 6월 1일~23년 7월 31일 까지 작성되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기간 하단에 기존 근로계약서상에 늘상 기재해온 3개월 시용 문구를 지우지 않고 작성한 경우에, 이 경우 시용계약을 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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