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인데 시용계약으로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애초에 양당사자가 근로계약은 딱 단기로 2개월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23년 6월 1일~23년 7월 31일 까지 작성되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기간 하단에 기존 근로계약서상에 늘상 기재해온 3개월 시용 문구를 지우지 않고 작성한 경우에, 이 경우 시용계약을 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용에 관한 문구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계약을 시용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보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로 볼 확률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시용 계약은 본 채용을 하기 전 시험 삼아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파악함을 뜻 합니다.
시용 계약 or 본 채용 계약인지는 전체적인 근로 계약서 내용을 보는 것이 정확하나
이미 2개월의 근로 계약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시용 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과 3개월이 동시에 기재되었으면 하단에 기재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의 날짜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개월로 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입니다.
명칭을 떠나서 2개월 근무하면 계약이 자동해지됩니다.
이때 계약만료의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간제계약이며, 시용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아래 시용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용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근로계약에 구체화된 문언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용 및 본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예정하는 내용의 시용입사원 또는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도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