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이유서 작성은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는 어제 제출했는데 이유서는 신청이후 일주일이내에 제출하면 되는거 맞나요? 신청서를 내고 며칠 안으로 이유서를 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이유서 제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해당 안내문에 이유서 제출기한을 명시하므로 그 기간 내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1주일 정도 기한을 부여합니다.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하면 조사관에게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 후 이유서는 답변서 등으로 고려하여 주장을 제시할 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주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유서는 그 이후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기한을 적어 보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유서도 제출하나, 시간이 촉박하여 제출하지 못한 떄는 심문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시 이유서의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경우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조사관이 요창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