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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빌라 방을 매매하려 합니다

6000만원 매물이 있어 주거목적으로 매매하려 합니다. 부동산매매가 처음이다 보니 각종서류들과 취득세?및 각종 세금들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인터넷봐도 용어들도 많고 잡설이 많아 파악이 힘듭니다.. 매매시 매수인이 갖춰야할 서류들이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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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주택을 매수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6000만 원짜리 빌라를 주거용으로 매매하실 때,
    매수인(구매자)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 항목을 아래처럼 깔끔히 정리해드릴게요.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인감증명서 (보통 1통, 은행 대출 시 2통 이상 필요할 수 있음)

    3. 인감도장 (계약서 등에 날인할 도장)

    4. 주민등록등본 (보통 1통, 세대구성 확인용)

    5. 통장 사본 (잔금 입출금용 계좌 확인 시 필요)

    6. (대출시) 소득서류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매수인이 부담하는 주요 세금 및 비용
    1. 취득세

      매매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1.1% (농어촌특별세 포함)
      대략 66만 원 내외입니다. 현재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중 입니다.

    2. 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 포함)

      보통 20~40만 원 수준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을 맡기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중개보수(중개수수료)

      5000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구간: 0.4% 이내

      예: 6000만 원 매매 시 최대 24만 원 + VAT 별도

    거래 과정에서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상 소유자 맞는지, 근저당 설정 여부 꼭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확인: 불법건축 여부, 대지권 비율 확인.

    전입세대 열람: 세입자 전입 여부 확인해 대항력 문제 없도록.

    잔금일엔 잔금 + 소유권이전 + 열쇠 인수 + 전입신고/전기·가스·수도 명의변경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매매 진행 중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불명확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기 대행 법무사, 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할때는 매수인은 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가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때까지 필요서류와 진행 사항을 부동산에서 날자에 맞게 통보를 해줍니다

    ,취득세는 6,000만 원 이하 주택에 1주택자라면 취득세가 1.1% 적용됩니다(등록면허세 포함)

    약 66만 원 정도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가 6천만 원 → 중개보수 상한 0.5%

    상한 기준으로 계산하면 30만 원 (부가세 별도일 수도 있음)

    , 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 포함)

    보통 30만~50만 원 선 (등기 신청 대행 시)

    이정도의 비용을 준비하시고 기타비용을 준비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경우 신분증과 계약금을 준비를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되고 잔금 시 등기에 필요한 자료는 공인중개사님께 알려주는데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후 잔금을 주면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등기 및 취득세등을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법무사에 지급을 하시고 중개수수료는 원래는 계약 후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을 하시면됩니다. 법무사가 취득세 및 등기 업무 후에 7~10일 후쯤 등기필증 및 각종 납부 영수증등의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는 등기이전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대신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시에는 소유자에 대한 신분확인 및 계약에 대한 사항을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구매하고자 하는 매매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안전한 매매가 가능할수있고, 세금에 대해서도 중개사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이전에 할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이떄는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시 매수인이 갖춰야할 서류로는 소유권 이전 신청 시 등기 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매매계약서 원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6000만원 매물이 있어 주거목적으로 매매하려 합니다. 부동산매매가 처음이다 보니 각종서류들과 취득세?및 각종 세금들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인터넷봐도 용어들도 많고 잡설이 많아 파악이 힘듭니다.. 매매시 매수인이 갖춰야할 서류들이 뭔지 알려주세요!

    ===>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시 : 신분증, 도장

    2. 잔금시

      가. 매도인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나.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