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이체일자와 계약일자와 문의입니다.
매매계약서 일자와 계약서 입금 일자가 다를시에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아파트 계약금 1차 7월2일 매도인 계좌로지급
아파트계약금2차7월3일 매도인 계좌로지급.
아파트잔금 9월14일 매도인 계좌로지급.
아파트 계약서 7월2일 에 하였으나 중개사무소측에서 매도자측 요청으로 매매계약서 수정7월 8일 요청함.
중개사무소측에서는 추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한다고 안심시킴 추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가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대금이 이체가 된 사정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두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날짜와 계약 일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후에 그러한 지급 내역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체 내역에 그러한 부분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