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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지지받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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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감독관에게 증거제출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톡내역이 많아서 연장근무 한 날 늦게까지 카톡을 주고 받았던것들 날마다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면 감독관님이 보시기에 편할까요? 이미 출퇴근 기록표랑 연장근무수당을 받지못한 급여명세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일했다는걸 증명할수있는 자료를 내라는데 카톡내용만 정리해서 내면 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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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시

    1)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 + 2)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톡 내용이 사용자 또는 상사와의 업무 지시 내용이라면 정리하여 제출하면 1)번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에 어떠한 업무를 처리했는지 업무일지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2)번 내용은 출퇴근 기록표가 있다면 이것이 주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외 버스 출퇴근 시간표 등도 추가 증거자료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 외 그 시간에 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카톡이라면

    카톡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기는 하나 감독관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일에 카톡을 주고 받은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위의 지료를 제출하시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다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처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ㆍ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