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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현명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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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근로계약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면접 본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로 계약서 혹은 연봉 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전 회사로 본 문서를 요청할 수가 있나요?

인사팀으로 요청을 한 상태인데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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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퇴사한지 3년을 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서류보존기간이내이므로 요청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서 이미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의 연봉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어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하여 연봉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