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구조공단으로 민사진행하고있는데 문의드려요
원고이며 법률구조공단으로 민사진행하고있는데
어제 변론기일이잡혔습니다 혹시참석하라고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이 대리참석하실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대리하여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님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며,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기일 출석 역시 공단의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