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주택 누수 책임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동주택 누수 책임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윗집, 공용배관, 건물 노후 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배상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이 어디서 세는지 보다는 실제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수리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공용부분의 보수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겁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상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누수탐지 및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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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의 원인과 발생 위치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공용배관이나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에서 보수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해당 세대의 전용배관이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해당 세대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윗집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우선적으로 누수원인탐지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뒤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주체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배관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며 윗집 세대 내부 문제로 누수가 됐다면 윗집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물 노후로 인한 문제 또한 배관이 공용부분에 있는 지 아니면 세대 내부에 위치해 있는 지에 따라 위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누수원인을 분석을 해서 윗집일 경우 윗집이 공용배관일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내일 경우 해당 세대가 책임을 지고 건물 하자일 경우 시공사등이 책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지를 밝히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유부분은 윗집 책임인데 윗집 내부의 배관 파손이나 욕실 방수층 노후화 등 세대 안쪽의 원인으로 발생한 누수는 전유부분 관리 소홀로 간주돼서 윗집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외벽의 균열이나 지방 누수, 세대 간 공용배관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는 공용부분에 해당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시공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누수 탐사나 감정결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건물의 구조적 노후화로 발생한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