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로, 고령층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고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하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재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면서도 인건비 상승 압박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절감한 인건비 재원을 청년층 신규 채용에 활용할 수 있어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합니다.
반면 임금이 삭감된 장년층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조직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줄어든 임금에 비해 업무량이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인식 때문에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