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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메추라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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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못받은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신랑애기인데요 결혼전 30년쯤 형제들한테 보증및 자동차명의도 빌려주했었는데요 직업군인으로서 동료한테까지 보증을써서 빚을갚지않아서 동료한테는 퇴직금3천만원(28년전)을 동료한테 변제하고 신랑보증건및 대출건은 신용회복으로5천만원천정도를 갚았고 결혼후에는 저까지 빚보증에 대출로 5천정도 갚았습니다 형이 생활보호대상자라서 자동차까지 해줬는데 할부금뿐만아니라 자동차세금까지 내지않고 자동차도 대포차로 팔아벌여서 벌칙금에 세금까지 현재 미납중입니다 돈은계속달라고 요구했지만 준다는 약속만하고 아직까지 주지않고있어요 현재 자동차세금은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있는중이에요 형 아들은 로스쿨까지보내서 졸업후 변호사까지됐는데요 저희부부는 형들빚때문에 빚만갚느라 큰아들은 학원도 못보냈는데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다면 이는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됩니다. 즉 채무를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녹음하는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녹음하여 두신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전의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검토를 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돈을 주겠다고 한 내용 및 시기를 종합하여 소멸시효 10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시효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효로 이미 30년, 28년전 채권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