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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사마귀47
똑똑한사마귀47

건물만 소유중인 지료연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오래된 연립주택 건물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해당 땅 의 주인이 8명으로 각각 다른사람들 공동으로 묶여있는 상태인데 지료를 올려달라고 몇년째 연립주택주민들과 법정갈등중인 상황인데 제가 몇년째 지료를 주지않고 해당 건물에 살지않고 공실로 둔 상태인데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경매로 넘기려니 지료연체가 걸리고

살지도않는데 가끔씩 법원출두 및 연체에 대해 연락이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로 융자를 받을려니 건물만 명의가 제껄로 되어있어 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포기 또는 지료연체시 불이익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료연체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 질문자님 다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경매로 넘기로 이에 따른 경매대금으로 지료연체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