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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낙천적인파인애플
제가 1년9개월정도 일했고
세후로 240정도 였습니다 2년을 못채운 상태로 중도 퇴사라서
대략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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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9개월 근무했다면 2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대략 세전 월급의 1.75개월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 240만원이면 약 420만원, 27만원이면 약 472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입사일, 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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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9개월 근무하셨다면 그 재직기간에 평균임금(3개월 임금평균액)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1년 9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세전 월급 * 21개월/12개월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급여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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