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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멋쩍은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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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 사용 권리 및 노동법에 관련있는지

제 연차 써서라도 신혼여행을 2주 가고싶은데 저희 병원은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거는 노동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제 권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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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무작정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병원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2주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은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결혼에 따라 휴가 사용문제는 오로지 병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원장이 부여해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므로, 이처럼 인력 운영이 필수적인 업종에서는 2주간의 인력 공백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기가 다른 업계에 비해 좀 더 수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병원 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협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1.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실제로 진행했는지 여부

    2. 공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3. 공고를 진행했음에도 채용 인원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의 대안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예를 들어 연차 유급휴가 일부와 무급휴가를 병행하는 등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병원과 원만히 협의·조율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는 자유로운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