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오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곳에서 오래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 않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고, 가입 후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오래한다고(알바 포함),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등 고용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