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곳에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간에 나오면 돈을 못받나요?

교육 일정을 잡아주고 보험 계약 체결해서 돈을 받는 형식인데 제가 일정을 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기본금제와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아직 선택을 하진 않았고 월 말에 정산되어서 입금되는 형식이에요.

고용관계가 아니다보니 중간에 퇴사를 해도 돈을 못받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될 수 노무를 제공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도움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위탁계약에 따른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경우 보수지급과 관련해서는 위촉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계약서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과 조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