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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구미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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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근무 시 한달 치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올해 5월에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7월 14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합니다.

지인이 일정 기간 근무 시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한 대가에 대하여서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7/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4일분에 해당하는 7월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 중도 퇴사 시 월급 전액이 아닌 일할계산된 월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근무한 기간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달치 월급이 다 나오는 것은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공무원 쪽이나 공무원 규정 차용한 오래 된 회사들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 시 한달 급여 모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나 그렇지

      요즘 회사들은 그냥 일할해서 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 시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른다면 14일까지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월중 몇일 이상

      근무시 한달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는 한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분 월급을 받을 수 없고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한 일수에 비례해서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