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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다윳
20년에 재혼을 하고 상대방자녀 2명과 저의 자녀1명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후 재혼하여 저는 장씨이지만 자녀의 성씨는 박씨입니다
상대방 자녀 1명과 3억5천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 할시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이며 정확한 액수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하려는 자녀는 집도 차도 없고 대출 채무도 없고 예금통장에 4500만원이 전재산이랍니다. 또 공동명의 전에 월세방에서 나와 해당 주소지로 들어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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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부 또는 계모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성년인 상대방 자녀가 3.5억의 50%인 1.75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5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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