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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데 10월달에 공사라 쉬라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라고 쉬라는데 이거 회사측의 사정으로 쉬는거면 휴업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190정도 받습니다. 190에 70프러 받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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