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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귀중한박쥐216
귀중한박쥐216

로또1등되면 얼마줄게라고 한 경우, 로또3등이 되어서 지급을 안하면?

로또1등이 되면 1억줄게라고 하고,

로또3등이 되어도 구두약정에 해당되어

지급을 해야하나요?

땅을 200억에 팔면 1억줄게라고 하고,

땅이 2억에 팔리면 돈을 일부라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약정금소송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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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또3증 당첨이 되었다면, "로또1등이 되면 1억원을 준다"는 약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두 증여는 이행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