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미자) 신고를 할까요?? 객관적으로 알려주세요!

둘다 미자이구 그 친구가 먼저 자신의 ㄱㅅ 사진과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제가 넌 어리니까 이런 거 하지말라고 해도)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 하였습니다..(그때 보내질 말았어야 하는데..)

그걸 보내고 그친구랑 조금 더 대화 하다가 제가 섹드립도 치고 뭐 후장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몇분뒤 제가 현타가 와서 그 친구에게 너한테 몹쓸 짓을 한 거 같다 미안하다 라거 한후 라인을 탈퇴 하였습니다.. 쌍방인거 같기도 하고 신고한다고난 안 하였지만 혹시 부모님이 그걸 보셨을때 신고 하실 거 같기도 하고 두려워 이렇개 글을 작성 합니다.. 그 일은 1달 전쯤인 7월25일어난 일입니다..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상대방의 의자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동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관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