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수사대 고소했던 가해자를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를 발로 얼굴차고 머리 때려치고 이제 코피터트리면

이렇게하면 범죄될수도있죠?? 이제 사이버범죄자를 그만발차기하거나 머리 때려치고 코피터트리기 그만해야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라고 하여 가해자에게 폭행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타인을 폭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이 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라는 사유만으로 폭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이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는 결정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