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일 퇴사자인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1년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예정이셨는데, 복직일 퇴사를 할꺼라고 통보받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복직후 생성되는 연차가 있는데, 연차수당을 모두 퇴직정산에 반영해야 하는건가요?

연차소진으로 처리할 경우 근무로 인정되어 복지비나 식대 등 근무자기준 각종 복리후생 항목들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들도 그냥 연차수당처리하는게 회사에는 이익적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도 퇴직시 미사용분은 원칙적으로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복직 자체가 발생 요건은 아니므로 연차 발생일과 마지막 재직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연차 소진 중 식대, 복지비는 정액 임금인지, 실비인지, 사내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일 유지 후 수당 지급과 퇴직일 연장 후 소진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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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부분은 전부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아닌 항목들은 해당 항목대로 수당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소진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복직 없이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하는 경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