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도 퇴직시 미사용분은 원칙적으로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복직 자체가 발생 요건은 아니므로 연차 발생일과 마지막 재직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연차 소진 중 식대, 복지비는 정액 임금인지, 실비인지, 사내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일 유지 후 수당 지급과 퇴직일 연장 후 소진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