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후몇개월더하다가 갑자기 그만뒀을때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이란게 중간정산은 안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서 년마다 퇴직금이
나갔고 23년도 12월경 마지막 퇴직금 나갔습니다
그후 올해2월중순에 갑자스럽게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게되었는데요 12월경까지 310 그후에 320이
임금이었습니다 12월1 월까지는 만기근무하였고 2월은
갑자스럽게 몸이안좋아져서 급여받고 며칠안있다가 휴무한다음날부터 몸이안좋다고 못나오고 그러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럼 2개월치만 더 퇴직금 산정하면되나요
3개월치를 계산해야하나요?현재 총급여320이고
앞에 퇴직금은 정리되었고 작년12~올해2월중순 중도 퇴사 이러면 2월달 일급은 계산하면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추가해서 주나요?퇴사한날이좀 지나서서둘러서 입금해주려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정산한 날 이후부터 퇴직금 새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산이 있었던 12월부터 퇴사한 2월 일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몇개월 더 근무하다 퇴사했으면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비례해서 퇴직금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 사유 없이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 법상 퇴직금액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재직중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회사한테 받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