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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기월세 계약 재계약 하려는데

계약기간이 곧 만료여서 집주인분께 더 연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로 그런데 다시 작성할 필요없이 문자로도 증빙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문제업ㄱ나요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고 그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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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니 계약서 형태로 문서를 남겨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자동 연장(갱신)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는 법적 효력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서보다는 증거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보증금 반환이나 퇴거 관련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이에, 임대료 계약 기간, 기타 조건 변경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처럼 복잡하지 않아도 되니 간단하게 갱신 합의서 정도로 작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분 모두 서명 혹은 날인 하신 후 보관해 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합의서 등에는 보증금 반환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두시면 안전한 갱신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특히 인상된 경우)라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재부여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기재가 되지 않았기에 정확한판단을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필요에 따라 단기월세로 전환하시는 것이라면 계약기간과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등을 반드시남겨두시는게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기간이 곧 만료여서 집주인분께 더 연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로 그런데 다시 작성할 필요없이 문자로도 증빙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문제업ㄱ나요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고 그럴때

    ==> 문자로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만, 임차인이 2년 거주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약속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문자로 통보하는 방법과 전화를 통하여 녹취해두는 벙법등 직접 만나서 대면상태에서 통보하셔도 가능 합니다

    다만 재게약을 할 것이냐 묵시적 관계로 유지할 것이냐?가가문제입니다

    재게약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게되면 게약서를 더시 작성하셔야 되지만 임대료 인상이 없이 묵시적계약관계 라면 직전 게약관게가 그대로 유지되니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에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계약 시에는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굳이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나 문자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은 서식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자 내용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계약이 연장되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자에는 계약 기간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보낸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내용은 통화보다 문자로 보내시는게 근거가 됩니다

    서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협의가 된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