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하루 만에 그만 둔 근무자 건강보험 가입해야하나요
단기노무원 1달 계약하신 분인데 계약하고 하루 근무 후 당일 그만둔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거겠죠?
보통 그만둔지 몇일 된 분은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후 하루만에 퇴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건강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 월중 퇴사자의 경우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재직하고 월 60시간,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함이 원칙이나, 당사자와 합의 하에 일용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하루만에 퇴사를 하였어도 입사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당월 입사 당월 퇴사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