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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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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소송중에도 계속 늘어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이 있어 일단 노동부진정후 민사로 지연이자까지 받을 생각을하고있는데 일단 노동부에서 조사후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노동부측에서 확정후에 제가 민사소송을 걸때 이때 소송기간중에도 지연이자는 계속 늘어나는것인지 소송기간중에는 지연이자는 중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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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기간 중에도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속 이자가 가산 되게 되며, 지연이자발생 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하여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기간 중에도 법정이자 내지는 소촉법상 이자는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