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평가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사망일)'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언급하신 아파트의 경우, 사망 당시의 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시점이나 소송당시의 가격이 아닌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이 점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