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받은 아파트하나만 상속재산이라는 가정하에서

유류분소송중이라면 유류분책정은 기여도등등 반영이 되는거로 아는데요 그런조건을 무시하고 아파트의 재산가치를 따잔다면 감정을 받아 진행하죠? 그럼 감정시점은 사망개시일의 아파트 가격일가요? 증여시점일가요? 아님 소송당시의 가격일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상속개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법정지분으로 산정되며 특별기여가 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평가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사망일)'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언급하신 아파트의 경우, 사망 당시의 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시점이나 소송당시의 가격이 아닌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이 점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