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꾼을 처벌 가능할까요?

택배 보내주기로 하고 24시간 동안 연락 안받다가 곧 운송장 보내주겠다고 하고 다시 24시간 동안 연락 전부 무시하고 잠수타서 더치트 등록하겠다 하고 경찰서 방문 예정이라 했더니 돈은 경찰 통해서 받으라 하고 욕(개10새77ㅣ, 그지새77ㅣ ㅈ대로 해라, ㅂㅅㅅㄲ)까지 박네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 쓰고 시간도 많이 쓰는데 욕까지 먹고 그냥 원금 환불만 받는건 억울하네요. 이거 사기죄에 모욕죄까지 씌워서 처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아니면 합의 한다하면 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대일 대화로 욕설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품 미인도 상태에서 환불 거부와 폭언은 기망 행위 및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접수 시 이체 내역과 욕설 캡처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벌금형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나, 수사 과정에서 변제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합의금은 원금에 위자료를 더해 피해액의 1.5~2배 선에서 제안해 보되, 상대의 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