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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동의없이 법적으로 몇년까지 계약연장이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전세계약시 집 주인의 동의나허락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몇년까지 더연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하도 법이 많이 바뀌어서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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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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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까지 임차인의 주거가 가능합니다. 즉, 1년 계약이나 2년미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해도 임차인이 해당 법을 근거로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외 2년 계약후 만기전 임차인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2년추가거주가 가능하며, 이때 임대인은 법적요건과 실거주를 제외하고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분도 임대인 동의 또는 허락없이 거주는 불가합니다. 위 사항들 모두 임대인이 거절할수 없기에 동의하고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이지, 무조건 임대인과 합의없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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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2년계약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을 놓쳤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2년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세기간은2년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만 된다면 갱신시까지 무기한으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 할 수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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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전세계약시 집 주인의 동의나허락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몇년까지 더연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하도 법이 많이 바뀌어서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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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2년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연장하여 총 4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의 계약 해지 요청이 있기까지 언제까지라도 거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증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계약 연장 합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쌍방 합의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기간, 보증금, 복비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법적으로 최대 4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는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전월세신고제 등의 의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