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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남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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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계약 만료인데 현거주지에서 계속 살때 중계수수료 내야하나요?

올해 7월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거주한지 4년 됐구요 2년전에 현 거주지에서 계약연장 갱신권 사용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후 계속살때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내야하는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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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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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갱신권은 쓴 상태이고

    다시 협의 하여 연장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보증금 증감이 있거나 전세보증금대출을 하였다면 공인중 개사무소 인장이 들어간 새로운 계약서와 임대차 거래 신고가 필요 하므로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인사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출도 없고 보증금 증감도 없다면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쓰시면 되는데


    부동산을 통해 하시는게 안정적이라고 느끼시면 부동산 상호없이 대필료 정도만 지불하고 부탁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청구권 사용했다면 계약서 중개인 끼고 쓸필요없습니다.

    그냥 당사자끼리 기존 계약서에 대해 갱신한다는 의미로 계약서 쓰고

    쌍방이 1부씩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 때 기존 계약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꼭들어가야합니다.

    반변, 재계약(=새로 계약하는 것)인 경우 중개보수 내야 하고 2+2 적용되지 않고

    신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거주하는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것이며,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구두 계약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쓰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실 경우 서류대필비용등으로 5~10만원정도 발생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야할 주체가 없으니까요.

    집주인분과 협의 하셔서 두분이서 계약서 작성하셔도 충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