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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순진한호박파이
만일 1~5일(월~금)까지일하고 6일토요일 7일 일요일 그리고 8일 월요일일하고 그만뒀다면 7일 일요일에 주휴수당지급되는게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주치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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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5일(월~금)까지일하고 6일토요일 7일 일요일 그리고 8일 월요일일하고 그만뒀다면 7일 일요일에 주휴수당지급되는게맞나요?
-> 맞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