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1~5일(월~금)까지일하고 6일토요일 7일 일요일 그리고 8일 월요일일하고 그만뒀다면 7일 일요일에 주휴수당지급되는게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주치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유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5일(월~금)까지일하고 6일토요일 7일 일요일 그리고 8일 월요일일하고 그만뒀다면 7일 일요일에 주휴수당지급되는게맞나요?
->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