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편의점과 같이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도 적고
사업체 자체가 적은 숫자라도
근로 계약서를 매번 작성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과 같이 근무자가 5인 미만으로 적은 곳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익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며 작은 사업장도 예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 1명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는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체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편의점같은 작은 사업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작성 시 신고되면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므로 작은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작성 의무 등은 차치하더라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사실 그대로 명시하여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